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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정보공유

2006/11/07 01:51 | Posted by 비회원

몇년전부터 꾸준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과 정보공유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번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할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두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저작권. 사전적의미로는 [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복제·번역·방송·상연 등을 독점하는 권리]이며, 쉽게 말해 물건에 대한 권리는 만든 사람이 독점하게 된다는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 이 권리가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정보공유에 관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자.

정보 공유의 움직임은 간단히 말해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공유하여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발전해왔다. 이렇게 따로 따로 놓고 보면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인것 같은데 어떤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저작권상의 독점하는 권리와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독점해야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독점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으니 당연히 불협화음이 들릴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철수가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이를 연주한 파일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생각해보자. 철수는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자 인터넷을 통해 올렸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올린 파일이 남의 이름으로 둔갑되어 있었다. 여러번의 퍼오기를 통해서 퍼져나간 파일이 어느새 출처가 불분명해지고 그 중간에 퍼오기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것이다. 당연히 철수는 저작권을 주장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자신을 밝히지 않고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 올렸기 때문에 공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것이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생각해 볼 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작권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저작권은 많은 정보를 누리고자 하는 또다른 권리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만든 사람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 밖 세상에서 사유재산이 소중하듯이 인터넷 세상속의 지식과 정보도 개인에게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소중한 재산이 공유란 이름으로 방치된다면 인터넷 세상속의 개인은 사라져 버릴 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가 있듯이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거나 비영리로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관대해질 필요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날씨나 교통정보 혹은 비영리로 만든 각종 강좌나 정보마저 규제에 묶여서 볼 수 없다면 우리가 누려야할 최소한의 정보마저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것은 사람이다. 아무리 비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누가 만들었다는것조차 훼손시킬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누가 만든것인지도 모른채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퍼나르기 식의 공유는 분명히 근절되어야 한다. 만든 사람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고 사용자의 권리도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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